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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조건과 본인부담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에 평생 2개입니다.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본인부담 30%
한 줄 답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이면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대상에서 빠지고, 시술 전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핵심만 먼저

  • 연령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 상태 — 부분무치악입니다. 완전무치악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 개수 —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3개째부터는 급여가 없습니다.
  • 본인부담률 — 총액의 30%, 차상위·의료급여는 10~20%입니다.
  • 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만 급여입니다.
  • 순서 — 대상자판정 → 등록신청 → 등록결과통보 → 시술입니다.

1. 급여가 적용되는 조건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요건
항목기준어긋나면
연령만 65세 이상전액 본인 부담
자격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치아 상태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
개수1인당 평생 2개3개째부터 전액 본인 부담
부위상·하악 모든 치식부위상악골을 관통한 식립은 제외
식립재료분리형일체형은 제외
보철재료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그 외 재료는 제외
등록시술 전 대상자 등록시술 후 소급 적용 불가

네 번째 줄과 여덟 번째 줄이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개수는 치아 단위가 아니라 식립한 임플란트 개수로 세고, 등록은 반드시 시술보다 앞서야 합니다. 요건 원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에 있습니다.

완전무치악이 빠지는 이유를 알아 두세요 급여 대상은 부분무치악, 즉 남은 치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대신 노인틀니가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틀니 보장 범위와 건강보험 적용을 함께 보면 선택지가 분명해집니다.

2. 본인부담은 얼마가 되나

임플란트 1개 본인부담이 정해지는 순서 — 요양급여비용 총액 1,100,000원(가정값)에서 만 65세·부분무치악 요건, 평생 2개 한도, 시술 전 등록을 거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1개당 약 330,000원
첫 줄의 총액은 가정값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요건을 하나씩 통과하고, 마지막 줄만이 실제로 창구에서 내는 최종 금액입니다.
  1.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확인한다치과에서 받은 치료계획서의 급여 항목 합계입니다. 이 글은 가정값 1,1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2. 본인부담률 30%를 곱한다1,100,000원 × 30% = 330,000원입니다. 이것이 1개당 최종 부담액입니다.
  3. 자격에 따른 경감을 적용한다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1종은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과 의료급여 2종은 20%입니다.
  4. 개수를 곱한다급여는 2개까지입니다. 2개를 식립하면 330,000원 × 2 = 660,000원이 급여 본인부담 합계입니다.
  5. 비급여 항목을 더한다PFM crown 외의 보철재료나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면 그 부분은 급여 계산에서 빠집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에 넣는다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참고.
자격별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3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F) 20%, 의료급여 2종 2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의료급여 1종 10%
막대가 짧을수록 부담이 적습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자격에 따라 내는 돈이 세 배까지 차이 납니다.

총액 1,100,000원은 가정값입니다. 1개당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과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공단·심평원 공개 자료에서 금액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치과에서 받는 치료계획서의 급여 항목 합계로 바뀌며, 계산 구조(총액 × 30%)는 그대로입니다.

3. 시술 전 등록이 먼저다

등록 순서와 각 단계에서 확인할 것
순서하는 일확인할 것
1. 대상자판정치과에서 연령·자격·치아 상태를 본다부분무치악인지 여기서 갈린다
2. 등록신청치과가 공단에 등록을 신청한다시술보다 앞서야 한다
3. 등록결과통보공단이 등록 결과를 알린다남은 급여 개수가 2개 중 몇 개인지
4. 시술등록된 내용대로 식립한다등록과 다른 재료를 쓰면 급여가 빠진다
중간 중단치료를 중단하면 단계별로 정산한다이미 쓴 급여 개수의 처리
치과 변경다른 치과로 옮기면 절차가 달라진다옮기기 전에 공단에 확인

두 번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비싼 줄입니다. 등록 없이 먼저 식립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금액 전체를 본인이 냅니다. 등록 여부는 치과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개를 다 썼거나 요건을 벗어났을 때

급여가 안 되는 상황과 남는 선택지
상황급여 여부남는 선택지
임플란트 3개째적용 안 됨전액 본인 부담 또는 치아보험 보철 담보
완전무치악적용 안 됨노인틀니(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
만 65세 미만적용 안 됨만 65세 이후로 미루거나 치아보험으로 대비
PFM crown 외 보철재료해당 부분 비급여급여 재료로 바꾸면 적용
일체형 식립재료적용 안 됨분리형으로 바꾸면 적용
등록 전에 이미 시술소급 불가남은 개수로 다음 식립 때 적용
틀니를 이미 했다임플란트 급여는 별개틀니는 7년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묶어서 보세요. 임플란트 2개를 다 썼더라도 틀니 급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한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1. 등록보다 시술이 먼저 진행된다소급 적용이 안 되어 금액 전체를 본인이 냅니다.
  2. 평생 2개를 연간 2개로 안다해가 바뀌어도 늘지 않습니다.
  3. 완전무치악인데 임플란트 급여를 기대한다대상에서 빠지며 틀니 급여가 대신 적용됩니다.
  4. 보철재료를 치과에 맡기고 넘어간다PFM crown이 아니면 그 부분이 비급여가 됩니다.
  5. 치아보험 가입 직후에 보철치료를 받는다보철은 면책 180일, 감액 2년 내 50%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6. 급여 본인부담만 계산한다비급여 항목과 재료비가 더해집니다.

5. 치아보험과 함께 계산하기

만 65세 · 어금니 2개 상실

급여 한도 안에서 끝나는 경우

부분무치악이고 식립이 2개입니다. 가정값 총액 1,100,000원 기준으로 1개당 330,000원, 2개면 660,000원이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시술 전 등록을 마쳤고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을 썼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없었습니다.

→ 급여만으로 해결됩니다. 치아보험의 보철 담보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 65세 · 어금니 4개 상실

한도를 넘겨 반이 비급여가 되는 경우

2개는 급여, 나머지 2개는 급여가 없습니다. 급여분은 가정값 기준 660,000원이고, 비급여분은 치과 가격표에 따릅니다.

치아보험의 보철 담보가 있다면 비급여 2개에 쓰입니다. 다만 가입 후 2년 안이면 50%만 나오는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 급여 2개 + 치아보험 보철 담보로 나눠 계산합니다. 감액기간이 끝났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만 62세 · 어금니 1개 상실

아직 연령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

만 65세가 되지 않아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술하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치아 상태가 당장 시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만 65세까지 3년을 기다리는 선택지가 있고, 그 사이 치아보험을 들면 면책 180일과 감액 2년이 지나 있게 됩니다.

→ 치과의 판단이 "미뤄도 된다"면 기다리는 쪽이 금액으로는 유리합니다.

세 사례의 차이는 연령·개수·등록 시점 세 가지에서만 생깁니다. 치아 상태가 급한지 아닌지는 금액과 무관하게 치과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미루는 선택은 치과 소견을 들은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연간 2개가 아니라 평생 기준이라 해가 바뀌어도 늘지 않습니다.

3개째부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거나 치아보험의 보철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총액을 가정값 1,100,000원으로 두면 1개당 330,000원이 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1종은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과 의료급여 2종은 20%로 더 낮습니다. 실제 총액은 요양기관 종별과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적용되나요?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대신 노인틀니가 만 65세 이상에게 본인부담률 30%로 적용되고, 급여 주기는 7년에 1회입니다.

등록을 안 하고 시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술 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식립한 임플란트는 금액 전체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순서는 대상자판정 → 등록신청 → 등록결과통보 → 시술입니다. 등록이 끝났는지는 공단에 직접 물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써야 급여가 되나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이 급여 재료입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거나 PFM crown 외의 보철재료를 쓰면 그 부분은 급여에서 빠집니다. 상악골을 관통한 식립도 제외됩니다.

틀니를 이미 했으면 임플란트 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별개 제도이고 한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로 각각 계산됩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급여 대상, 평생 2개 한도, 본인부담률 30%, 급여재료와 등록 절차 원문입니다. 확인일 2026-10-16. nhis.or.kr
  • 공공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노인틀니의 급여 주기(7년 1회)와 본인부담률, 유지관리 급여 횟수 원문입니다. 확인일 2026-10-16. nhis.or.kr
  • 공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급여 구분과 치과 수가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ira.or.kr
  • 공공보건복지부 치과 보장성 강화 고시와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hw.go.kr
  • 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치아보험 보철 담보와 면책·감액기간 설명 자료입니다. consumer.knia.or.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 — 공단 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급여안내(확인 2026-10-16)로 요건과 본인부담률을 대조했습니다. 1개당 수가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가정값으로 계산하고 그 사실을 본문과 그래픽에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보험·제도 정보를 다루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치료 방법과 비용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보장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온은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