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수리비 중 상대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나옵니다. 남은 내 과실 비율만큼은 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거나 자비로 냅니다.
자차를 쓰면 자기부담금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20%를 20만원~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설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할인·할증 영향까지 감안해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핵심만 먼저
- 두 담보가 섞인다 — 상대 대물배상 + 내 자차입니다.
- 대물배상 몫 — 내 차 수리비 × 상대 과실 비율입니다.
- 자차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를 20만원~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설정이 일반적입니다.
- 자차는 할증 요인 — 금액이 작으면 자비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차가 없으면 — 내 과실 비율만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의무보험 — 대물배상은 2,000만원 이상 가입이 의무입니다.
1. 수리비가 나뉘는 구조
| 부분 | 어디서 나오나 | 조건 |
|---|---|---|
| 상대 과실 비율만큼 |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 | 상대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
| 내 과실 비율만큼 | 내 자기차량손해(자차)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
| 자차 자기부담금 | 본인 부담 | 손해액의 20%, 20만원~50만원 범위 |
| 자차 미가입 시 내 과실분 | 본인 부담 | 전액 |
상대 차 수리비도 같은 구조로 나뉩니다. 내 대물배상에서 내 과실 비율만큼 상대 차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2. 과실비율별 계산
내 차 수리비 500만원, 자기부담금 설정이 20%·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과실비율 (나:상대) | 상대 대물배상 | 내 자차 처리분 | 자기부담금 | 내 실부담 |
|---|---|---|---|---|
| 0 : 100 | 500만원 | 0원 | 0원 | 0원 |
| 20 : 80 | 40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30 : 70 | 350만원 | 15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50 : 50 | 25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70 : 30 | 150만원 | 3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100 : 0 | 0원 | 5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자기부담금은 자차로 처리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20%를 계산하고 최소·최대 범위로 조정한 값입니다. 자기부담금 설정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증권을 확인하세요. 이 표에는 할인·할증 영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실부담이 자기부담금 상한에서 멈춘다는 점입니다. 과실이 50%를 넘어가면 실부담은 거의 같아집니다. 다만 여기에 할인·할증이 추가로 붙습니다.
3. 자차를 쓸까 자비로 낼까
과실 20%, 내 차 수리비 100만원
자차로 처리할 금액은 20만원이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면 받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사고 기록이 남습니다.
→ 자비처리. 자차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과실 50%, 내 차 수리비 1,000만원
자차 처리분 5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면 450만원을 받습니다. 3년 할증보다 훨씬 큽니다.
→ 보험처리. 금액이 커지면 보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실 70%, 내 차 수리비 300만원
자차 처리분 210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이면 160만원을 받습니다. 할증과 비교해 판단할 구간입니다.
→ 계산 필요. 연 보험료와 할증률을 넣어 비교하세요.
자차 담보가 없다
내 과실 비율만큼의 수리비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상대 과실분만 대물배상으로 받습니다.
→ 선택지 없음. 다음 갱신 때 자차 가입 여부를 재검토하세요.
- 수리 견적을 먼저 받는다정확한 손해액이 있어야 계산이 됩니다. 추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 내 자기부담금 설정을 확인한다증권에서 비율과 최소·최대 금액을 봅니다. 20%·20만원~50만원가 일반적이지만 계약마다 다릅니다.
- 자차 처리분과 자기부담금을 계산한다자차 처리분 = 수리비 × 내 과실 비율. 자기부담금 = 그 금액의 비율(범위 적용).
- 3년치 할증을 추정한다연 보험료와 할증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넣어 계산합니다.
- 받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비교한다받을 보험금이 자기부담금 + 3년 할증보다 크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 "쌍방과실이면 각자 고친다"고 생각한다상대 과실만큼은 상대 보험사가 내 차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자기부담금을 수리비 전액 기준으로 계산한다자차로 처리하는 금액(수리비 × 내 과실) 기준입니다.
- 할증을 빼고 비교한다사고 기록은 3년간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소액 사고에서 결론을 뒤집는 요소입니다.
- 과실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비율이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이견이 있으면 과실비율 이의 제기를 참고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쌍방과실이면 내 차 수리비를 전부 내가 내나요?
아닙니다. 상대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내 차 수리비를 보상받습니다.
남은 내 과실 비율만큼을 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거나 자비로 부담합니다. 과실 30%라면 수리비의 70%는 상대 보험사에서 나옵니다.
자차를 쓰면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자차로 처리하는 손해액의 20%를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설정이 많습니다. 계약마다 비율과 범위가 다르므로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사고에서는 최소 금액 때문에 받는 돈이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 50만원의 20%는 10만원이지만 최소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 50대 50이면 얼마를 내게 되나요?
내 차 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상대 보험사에서 250만원을 받고, 남은 250만원을 자차로 처리합니다. 자기부담금 20%·최대 50만원 설정이면 50만원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자차 사용으로 인한 3년간의 할증이 추가됩니다. 실제 손익은 할증까지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자차를 쓰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사고 건수와 점수가 기록되어 이후 3년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일반적으로 200만원)을 넘는지도 변수입니다.
소액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아끼려고 자차를 썼다가 3년치 할증으로 더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금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자차 담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과실 비율만큼의 수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대 과실분은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에서 받습니다.
과실 70%라면 수리비의 70%를 자기 돈으로 내게 됩니다. 차량 가치와 수리비 규모를 감안해 다음 갱신 때 자차 가입을 재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얼마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2,000만원 이상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고가이거나 다중 추돌이 발생하면 2,000만원으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올리는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므로 실제 위험을 감안해 넉넉히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한 자료
- 협회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 심의를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 기구입니다. accident.knia.or.kr
- 도구보험다모아 (보험료 비교 공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설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insmarket.or.kr
- 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보상 구조와 소비자 상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sumer.knia.or.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 가입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손해액의 20%, 최소·최대 범위)과 대물배상 의무가입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