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의 공적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서 시작합니다. 치매는 인정점수가 낮아도 받을 수 있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30일이 걸립니다.
핵심만 먼저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재가 월 한도 1,208,900원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월 한도 676,320원입니다.
- 본인부담 —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 판정 — 신청 후 30일입니다.
-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 — 약관 기준은 CDR과 1:1로 같지 않습니다.
1. 치매에 적용되는 등급
| 등급 | 인정점수 | 재가 월 한도 | 재가 본인부담(15%)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676,320원 | 101,448원 |
아래 두 줄이 치매 특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이 비교적 유지돼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있으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2. 신청 절차
- 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한다치매 진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 · 전화 1577-1000 중 편한 방법을 씁니다.
- 방문 조사를 받는다공단 직원이 인정조사표로 평가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결과를 기다린다신청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는다급여 한도와 이용 가능 서비스가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다재가·시설 중 상황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보험료 순위 하위 계층은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 치매안심센터의 지역 서비스를 확인한다상담·검진·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제도가 덮지 못하는 칸
| 항목 | 성격 | 대응 |
|---|---|---|
| 월 한도 초과 이용분 | 전액 본인 부담 | 치매보험 진단금·생활자금 |
| 식사·간식·이·미용비 | 급여 제외 | 본인 부담 |
| 시설 상급 침실 차액 | 급여 제외 | 본인 부담 |
| 의료비(치료·약제) | 건강보험 영역 | 치매 진단과 요양의 차이 |
| 가족의 돌봄 시간 | 제도가 보전하지 않는다 | 치매보험 생활자금 특약 |
| 주거 개조·안전 용품 | 일부 복지용구 급여 | 품목 확인 필요 |
| 인지지원등급의 시설 이용 | 시설급여 미적용 |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설계 |
첫 줄과 다섯 번째 줄이 보험의 역할입니다. 장기요양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대는 제도이고, 한도를 넘는 이용과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남습니다. 치매보험의 진단금과 생활자금 특약이 이 칸을 겨냥합니다.
한도 안에서 쓰는 경우
월 한도 676,320원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본인부담은 15%인 101,448원 수준입니다.
식사비와 간식비는 급여에서 빠져 별도로 냈습니다.
→ 서비스 비용은 제도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남는 것은 급여 제외 항목과 가족의 돌봄 시간입니다.
한도를 넘기는 경우
월 한도 1,208,900원를 모두 쓰고도 돌봄이 부족해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여기서 치매보험 진단금과 생활자금이 쓰입니다. 제도는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4. 보험 약관과 제도의 기준은 다르다
| 구분 | 제도(장기요양) | 보험 약관 |
|---|---|---|
| 판정 주체 | 등급판정위원회 | 보험사(약관 기준) |
| 기준 | 인정점수와 조사표 | CDR 등 약관이 정한 척도 |
| 등급 | 1~5등급·인지지원등급 | 약관의 지급 요건 |
| 지급 방식 | 서비스 비용의 급여 | 진단금·생활자금 |
| 연동 여부 |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 | 약관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
| CDR 척도 | 0 없음 · 0.5 의심 · 1 경도 · 2 중등도 · 3 중증 | 약관이 요구하는 점수 확인 |
CDR은 임상 단계 척도이며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과 1:1로 같지 않다. 약관이 요구하는 척도와 점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반대로 보험금이 나왔다고 등급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기준의 차이는 경증치매·중등도치매 보장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치매의 진행과 필요한 돌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가 덮는 범위와 금액을 정리한 것이며, 진단과 치료 계획은 의료진과 상의할 문제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떤 등급이 나오나요?
신체 기능이 유지돼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있으면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또는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이면 1~4등급 판정도 가능합니다. 판정은 인정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월 한도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5등급 재가 월 한도는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입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15%로 각각 181,335원과 101,448원 수준입니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식사비와 상급 침실 차액 등은 급여에서 빠져 별도 부담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 전화 1577-1000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30일이 기준입니다. 방문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과 재신청 절차가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사 시점의 상태가 반영되므로 평소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거절되면 참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치매보험금도 나오나요?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CDR은 임상 단계 척도이며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과 1:1로 같지 않다. 약관이 요구하는 척도와 점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은 약관이 요구하는 척도와 점수를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월 한도와 본인부담률(재가 15% · 시설 20%) 원문입니다. longtermcare.or.kr
- 공공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와 30일 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is.or.kr
- 법령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생활법령 안내입니다. easylaw.go.kr
- 공공보건복지부 치매 관련 정책과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hw.go.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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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등급별 한도와 치매 특화 등급 두 종의 본인부담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보험·제도 정보를 다루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치료 방법과 비용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보장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온은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