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되고, 요양이 길어지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소득 공백으로 남습니다.
핵심만 먼저
- 금액 —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기간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 상·하한 — 최저·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고령 —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 요양 —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공백 — 30%는 보전되지 않습니다. 민간 보장의 영역입니다.
1. 계산 방법
-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재해 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눕니다.
- 1일 휴업급여를 계산한다평균임금 × 70%입니다.
- 최저·최고 보상기준과 비교한다근로복지공단 고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저소득·고령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확인한다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이 대상입니다.
- 1일 금액 × 일수를 계산한다지급액 추정치입니다.
- 부분 취업이 있으면 조정을 확인한다일부 취업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단에 신청하고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산재 신청 절차 참고.
| 요소 | 내용 | 확인 |
|---|---|---|
| 평균임금 |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수당 포함 범위 확인 |
| 지급률 | 70% | 법정 비율 |
| 최저 보상기준 | 하한 적용 | 공단 고시 |
| 최고 보상기준 | 상한 적용 | 공단 고시 |
| 저소득 근로자 | 별도 기준으로 상향될 수 있음 | 요건 확인 |
| 고령자 | 연령에 따른 감액 기준 | 요건 확인 |
| 부분 취업 | 취업한 부분은 조정 | 신고 필요 |
구체적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저소득·고령자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다른 급여와의 관계
| 급여 | 목적 | 시점 |
|---|---|---|
| 요양급여 | 치료비 | 요양 중 |
| 휴업급여 | 요양 중 소득 보전 (평균임금 70%) | 요양 중 취업 불가 기간 |
|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 시 휴업급여 대체 | 요양 2년 경과 등 요건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치료 종결 후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
| 유족급여·장의비 | 사망한 경우 | - |
| 직업재활급여 | 복귀 지원 | 요건 충족 시 |
두 번째~세 번째 줄의 전환을 알아두세요. 요양이 길어지고 폐질 상태가 되면 휴업급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3. 확인할 것
요양이 길어질 때
- 1요양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가? 예 — 상병보상연금 요건 확인 — 공단 문의 아니오 — 다음
- 2일부라도 일할 수 있는가? 예 — 부분 취업 신고 — 조정 기준 확인 아니오 — 다음
- 3치료가 종결되었는가? 예 — 장해 여부 판정 — 장해급여 신청 검토 아니오 — 요양급여·휴업급여 지속
- 4소득 공백이 감당되지 않는가? 예 — 민간 보장 청구·가계 조정 — 공단 상담 병행 아니오 — 현 상태 유지
-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수당 포함 범위가 달라 금액이 틀립니다.
- 100%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70%입니다. 30% 공백이 남습니다.
- 최저·최고 보상기준을 모른다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부분 취업을 신고하지 않는다조정 대상이며 미신고는 문제가 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전환을 모른다장기 요양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신청을 놓친다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대상입니다.
- 민간 보험 청구를 빼놓는다약관에 따라 보상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치료비와 소득의 일부를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산재 신청 절차에, 공상 처리와의 차이는 산재와 공상처리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되고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70%를 곱해 1일 금액을 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어서 수당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공단 고시 보상기준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입니다. 치료가 종결되면 종료됩니다.
요양이 장기화되고 폐질 상태가 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다른 급여와 어떻게 되나요?
요양급여는 치료비, 휴업급여는 요양 중 소득 보전, 장해급여는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70%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나머지 30%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차이가 누적됩니다.
민간 상해보험이나 소득 보전형 보장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병보상연금 요건도 공단에 문의하세요.
요양 중 일부라도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분 취업이 있으면 조정될 수 있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조정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 공공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산정 기준과 최저·최고 보상기준, 급여 종류를 안내합니다. comwel.or.kr
- 공공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 제도와 평균임금 산정 관련 안내입니다. moel.go.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관련 법령입니다. law.go.kr
- 공공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산업재해 관련 공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sis.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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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평균임금 70% 산정과 급여 종류, 소득 공백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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