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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얼마 내고 얼마 받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매달 조용히 붙어 나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 세대당 월평균 18,362원입니다. 평소엔 존재도 모르다가, 부모님이 거동을 못 하게 되는 순간 이 제도가 간병비를 어디까지 받쳐 주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2026년 기준 재가 15% · 시설 20%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한 줄 답

내는 돈은 건강보험료의 13.14%, 세대당 월평균 18,362원입니다. 받을 때는 등급별 한도 안에서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내면 됩니다.

주의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요양원의 식사 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한도와 아예 별개입니다.

핵심만 먼저

  • 2026년 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18,362원으로 전년보다 517원 올랐습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 — 1등급 251만 2,900원, 3등급 152만 8,2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나머지는 공단이 냅니다.
  • 감경 제도 — 의료급여 1종은 면제, 60% 감경은 재가 6%·시설 8%, 40% 감경은 재가 9%·시설 12%.
  • 등급 기준 — 인정점수 95점 이상 1등급, 75~95점 2등급, 60~75점 3등급, 51~60점 4등급, 45~51점은 치매 환자 5등급, 45점 미만 치매는 인지지원등급.
  • 한계 — 병원 입원 중 간병인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1. 내가 내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얼마를 내는지 모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 대비로는 0.9448%이고, 2025년 0.9182%에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는 1.47% 인상입니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보다 517원 늘었습니다.

내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월 건강보험료를 넣으면 그중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인지 알려 드립니다.

2.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등급은 나이나 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60~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51~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45~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 점수가 낮아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받는 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전제입니다. 점수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증 치매 환자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3.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의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씁니다. 한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다릅니다.

2026년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일반 기준)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시설급여 (30일 환산)
한도액본인부담 15%금액본인부담 20%
1등급2,512,900원376,935원2,792,100원558,420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2,590,200원518,04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2,446,200원489,24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2,446,200원489,240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2,446,200원489,24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시설급여 대상 아님

시설급여는 형식상 월 한도액이 아니라 1일 수가로 계산되므로, 위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입소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등급별로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공단 부담이 0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15%만 내는 게 아니라 100%를 냅니다. 3등급에서 재가급여 한도가 152만 8,200원인데 200만원어치 서비스를 썼다면, 한도 안 152만 8,200원의 15%인 22만 9,230원에 더해 초과분 47만 1,800원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합치면 70만원이 넘습니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와 한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방식, 감경 대상 여부를 넣으면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돈이 나옵니다. 한도를 넘겼을 때 얼마가 더 나가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한 달 본인부담금 계산

급여 범위 안의 부담과 한도 초과분, 시설 비급여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용 방식
이 계산기가 쓰는 전제
  • 2026년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을 적용했습니다.
  • 시설급여 금액은 1일 수가를 30일로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 입소일수가 30일이 아니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더합니다. 감경 대상이어도 초과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설 비급여(식사 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 등)는 급여 한도와 무관하므로 입력값을 그대로 더합니다. 시설마다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라 시설 선택이 잠깁니다.
  • 실제 금액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와 횟수, 기관의 수가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5. 본인부담 감경 제도

소득이 낮으면 본인부담률 자체가 내려갑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판정되지만,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일반 요율로 내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감경 구분
구분대상재가급여시설급여
면제의료급여 1종 수급자0%0%
60% 감경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6%8%
40% 감경건강보험료 25% 초과 ~ 50% 이하9%12%
일반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5%20%

3등급 재가급여 기준으로 보면, 일반은 월 22만 9,230원이지만 60% 감경 대상이면 9만 1,692원입니다.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받을지, 요양원에 들어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금액만 보면 재가가 싸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교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어디서집에 머물면서요양원에 입소
무엇을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24시간 돌봄과 식사, 생활 지원
본인부담률15%20%
3등급 월 부담약 22만 9천원약 48만 9천원 + 비급여
비급여상대적으로 적음식사 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 등 별도
가족 부담서비스가 없는 시간은 가족이 감당24시간 맡김
인지지원등급이용 가능대상 아님

재가급여가 싸 보이는 이유는 서비스가 없는 시간의 돌봄을 가족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이 하루 3~4시간이라면 나머지 20시간은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재가급여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 비교에 가족의 시간을 넣어야 제대로 된 판단이 됩니다.

7. 장기요양보험이 못 메우는 구멍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병원 입원 중 간병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제도가 작동하나
상황장기요양보험무엇이 필요한가
등급을 받고 집에서 돌봄적용 (재가급여)—
요양원 입소적용 (시설급여)비급여는 별도
병원 입원 중 간병인 고용적용 안 됨간병보험 또는 자비
요양병원 입원적용 안 됨건강보험(치료비) + 간병은 별도
등급이 안 나오는 상태적용 안 됨자비 또는 민영보험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지만 간병인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도 내주지 않습니다. 이 구멍을 메우는 것이 민영 간병보험입니다. 간병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는 간병비 하루·월 비용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8. 지금 해야 할 일

  1. 등급 신청부터 한다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전에 상태를 정리해 둔다공단 직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님이 왔다고 평소보다 기운을 내시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어 평소 상황을 설명하세요.
  3. 감경 대상인지 확인한다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재가 6%까지 내려갑니다. 공단에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4. 한도 안에서 이용 계획을 짠다한도를 넘기면 그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와 상의해 한도에 맞춰 서비스 조합을 조정하세요.
  5. 병원 입원 간병은 따로 준비한다장기요양보험은 병원 간병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보험에 간병 담보가 있는지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해 보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있나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세대당 월 평균은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보다 517원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시설급여는 1일 수가를 30일로 환산하면 1등급 2,792,100원, 2등급 2,590,200원, 3~5등급 2,446,200원 수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시설의 식사 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도 따로 냅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2종과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는 60% 감경되어 재가 6%·시설 8%를 내고, 건강보험료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되어 재가 9%·시설 12%를 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점수로 나뉘나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로 재가가 낮지만, 시설은 24시간 돌봄과 식사가 포함되므로 가족의 돌봄 여력과 환자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액을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단 부담 없이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 안에서 쓰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상의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면 간병보험은 필요 없나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이고, 간병보험은 입원 중 간병인을 썼을 때 현금을 주는 민영 상품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쓰는 상황은 장기요양보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년 11월 4일)mohw.go.kr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18,362원, 재가 월 이용 한도액 인상 폭(1만 8,920~24만 7,800원)의 원출처입니다.
  • 공공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 등급별 급여 한도,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ngtermcare.or.kr
  • 공공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및 기준등급별 인정점수 구간의 근거입니다. easylaw.go.kr
  • 전문2026년 등급별 급여 한도액·본인부담금 정리 자료재가급여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 ~ 인지지원 676,320원), 시설급여 30일 환산액, 감경 구분별 부담률의 출처입니다. 복수 자료에서 동일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보험찾아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7일 — 2025년 11월 4일 확정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2026년 등급별 급여 한도액을 반영했습니다. 보험료율과 한도액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조정하므로 연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온은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서비스와 기관, 감경 판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