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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어디서 나뉘나

건강보험이 급여를 먼저 처리하고, 실손이 남은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봅니다.

본인부담 30~60% 실손 자기부담 20% 둘 다 제외
한 줄 답

건강보험이 급여 항목을 먼저 처리합니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로 의원 30% · 상급종합 60%입니다.

실손보험은 남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자기부담률만큼 빼고 돌려줍니다. 5세대는 급여 입원 20%, 비중증 비급여 50%입니다.

핵심만 먼저

  • 외래 본인부담률 — 의원 30% · 병원 40% · 종합 50% · 상급종합 60%입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보지 않습니다.
  • 실손 급여 입원 — 자기부담 20%입니다.
  • 실손 비급여 — 중증 30% · 비중증 50%입니다.
  • 한도 — 비중증 비급여 연 1,000만원입니다.
  • 둘 다 제외 —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비급여 주사제 일부, 식대, 상급병실 차액입니다.

1. 처리 순서

병원비가 처리되는 순서 —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처리하고 본인부담률(의원 30%·병원 40%·종합병원 50%·상급종합 60%)만 남으며, 그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실손이 자기부담률(급여 입원 20%·중증 비급여 30%·비중증 50%)만큼 빼고 보상한다. 비급여 일부와 식대·상급병실 차액은 둘 다 보지 않는다
위에서 아래로 처리됩니다. 마지막 줄이 어느 제도도 닿지 않는 금액입니다.
단계별로 누가 부담하나
단계건강보험실손보험
급여 — 공단 부담분공단이 낸다해당 없음
급여 — 본인부담금외래 30~60%자기부담 20% 빼고 보상
비급여 — 중증보지 않는다자기부담 30%
비급여 — 비중증보지 않는다자기부담 50% · 연 1,000만원 한도
선별급여일부 본인 부담약관에 따라
식대·상급병실 차액상한제에서도 제외담보에 따라
실손 보장 제외 항목보지 않는다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비급여 주사제 일부

마지막 두 줄이 어느 제도도 닿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칸은 진단금 같은 정액 담보로 메우거나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급병실 차액은 상급병실 차액에 정리했습니다.

2. 어디서 진료받는지가 금액을 바꾼다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종별본인부담률의미
의원30%가장 낮다
병원40%중간
종합병원50%높다
상급종합병원60%가장 높다
입원종별과 별도 기준입원은 다른 산정
의뢰 없이 상급종합 이용본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의뢰서 요건 확인

같은 진료를 의원에서 받으면 30%,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 60%를 냅니다. 두 배 차이입니다. 실손이 그 본인부담을 보완하지만 자기부담률이 남으므로 최종 금액도 달라집니다.

의원 외래 진료비 급여 10만원

본인부담이 작은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3만원을 냅니다.

실손이 자기부담률을 빼고 보상합니다.

→ 금액이 작아 자기부담 기준에 걸리면 실제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급여 10만원

본인부담이 큰 경우

본인부담률 60%로 6만원을 냅니다.

→ 같은 진료비인데 본인부담이 두 배입니다. 실손 보상 전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비급여 치료 500만원

건강보험이 닿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은 비급여를 보지 않습니다. 실손의 비급여 담보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5세대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 50%에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 한도와 자기부담률이 실제 수령액을 정합니다. 중증 분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둘 다 안 되는 돈

어느 제도도 닿지 않는 항목
항목왜 안 되나대응
식대상한제 제외 · 담보에 따라 제외본인 부담
2·3인실 입원료 차액상한제 제외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5세대 보장 제외진단금 등으로 대응
체외충격파치료5세대 보장 제외진단금 등으로 대응
비급여 한도 초과분비중증 연 1,000만원 초과정액 담보
간병비의료비가 아니다간병비 비용
소득 공백제도가 보전하지 않는다진단금·입원일당

아래 두 줄이 보험 설계의 이유입니다. 치료비는 두 제도가 상당 부분 막아 주지만 간병과 소득 공백은 어느 쪽도 보전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은 아이 고액 치료비에서 쓴 네 칸 분해와 같습니다.

  1. 실손이 병원비 전액을 준다고 생각한다자기부담률과 한도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이 비급여도 본다고 본다비급여는 급여 체계 밖입니다.
  3. 병원 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30%와 60%는 두 배 차이입니다.
  4. 상한제가 모든 병원비를 막아 준다고 본다급여 본인부담만 집계합니다.
  5. 식대·상급병실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장기 입원에서 금액이 큽니다.
  6. 간병비를 의료비로 생각한다별도 담보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률과 보장 범위는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은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리한 것이며, 본인 계약의 자기부담률은 세대와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한 번 정리해 두기

내 상황에서 확인할 것
항목확인 내용
실손 세대내 실손은 몇 세대인가로 판별
자기부담률급여·비급여별 비율
비급여 한도비중증 연 1,000만원 등
소득분위본인부담상한액 900,000원~8,430,000원 중 어디인지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이면 본인부담 5%
정액 담보진단금·입원일당의 유무
주 이용 병원 종별본인부담률 30~60%

이 일곱 줄을 알면 병원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 어느 제도가 얼마를 처리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어디서 나뉘나요?

건강보험이 급여 항목을 먼저 처리하고 본인부담금만 남습니다. 실손은 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자기부담률만큼 빼고 보상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지 않으므로 실손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외래 본인부담률이 얼마인가요?

요양기관 종별로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입니다.

같은 진료라도 어디서 받는지에 따라 본인부담이 두 배까지 차이 납니다.

실손이 병원비 전액을 주나요?

아닙니다. 5세대는 급여 입원 자기부담 20%, 중증 비급여 30%, 비중증 비급여 50%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연 1,000만원 한도이고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일부는 보장에서 빠집니다.

둘 다 안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식대, 2·3인실 입원료 차액,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일부, 비급여 한도 초과분입니다.

간병비와 소득 공백도 어느 제도도 보전하지 않아 정액 담보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900,000원~8,430,000원)을 넘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소득분위별 상한액에 있습니다.

중증질환이면 달라지나요?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해당 질환의 급여 진료 본인부담률이 5%로 내려갑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식대는 특례와 상한제 모두에서 빠집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9일 — 종별 본인부담률 30~60%와 5세대 자기부담률을 한 줄에 놓고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온은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보험료는 바뀔 수 있고 보장 여부는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