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 산재보험 평균 1.47%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합계는 약 9.717%입니다.
핵심만 먼저
- 건강보험 — 7.19% (근로자 3.595%)입니다.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 기준 0.9448%)입니다.
- 국민연금 — 9.5% (근로자 4.75%)입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 1.8% (근로자 0.9%)입니다.
- 산재보험 — 평균 1.47%, 업종별로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근로자 합계 — 약 9.717%입니다.
1. 2026년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보수월액 기준 약 0.4724% | 약 0.4724%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 | 사업 규모별 | 없음 | 사업주 부담 |
| 산재보험 | 평균 1.47% | 없음 | 전액 사업주 |
| 근로자 공제 합계 | - | 약 9.717% | - |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고 업종별로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요율 변동 흐름
| 항목 | 변화 | 비고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매년 심의 후 고시 |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수월액 기준 0.9182% → 0.9448% | 건강보험료에 비례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9.5% | 2033년까지 13% 목표 — 매년 0.5%p |
| 소득대체율 | 40% → 43% | 2026-01-01 적용 |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분 1.8% | 고용안정·직능분은 사업주 부담 |
| 산재보험료율 | 평균 1.47% | 업종별 산정 |
세 번째 줄이 앞으로 체감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올라갑니다. 근로자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 급여 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한다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 네 항목입니다.
-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검산한다4대보험 공제액 계산 방법 참고.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본다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 참고.
- 국민연금 상·하한을 확인한다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입니다.
- 연간 정산을 염두에 둔다4월 건강보험료 정산금 폭탄을 줄이는 법 참고.
- 요율 변경 시점을 확인한다매년 변경될 수 있어 적용 시점 고시를 확인합니다.
3. 요율이 적용되는 기준
| 보험 | 산정 기준 | 상·하한 |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상·하한 적용 |
| 장기요양보험 | 산정된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
| 고용보험 | 보수총액 | 상한 없음(실업급여분) |
| 산재보험 | 보수총액 | 업종별 요율 |
| 보수 외 소득 | 건강보험만 별도 부과 | 전액 본인 부담 |
세 번째 줄 때문에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체감이 다릅니다.
- 전체 요율을 본인 부담으로 계산한다산재를 제외하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이 공제된다고 생각한다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놓는다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을 모른다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상한에서 멈춥니다.
- 소득세를 4대보험에 포함해 계산한다세금은 별도 항목입니다.
- 오래된 요율로 계산한다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연금 요율 인상 일정을 모른다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 산재보험 평균 1.47%입니다.
산재를 제외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합계는 약 9.717%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종별 사고 위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평균이 1.47%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나요?
네.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조정되어 2026-01-01부터 적용됩니다.
고소득자도 요율이 같나요?
요율은 같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소득이 늘면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은 0.9%만 내는 건가요?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사업 규모별로 추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실제 고용보험 부담은 근로자보다 큽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는 고용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어 적용 시점 고시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공공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고시와 제도 안내입니다. mohw.go.kr
- 공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과 산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nhis.or.kr
- 공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안내합니다. nps.or.kr
- 공공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과 사업 규모별 부담 기준을 안내합니다. ei.go.kr
- 공공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과 부담 구조를 안내합니다. comwel.or.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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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인상 일정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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