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약 2,043,000원이고,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핵심만 먼저
- 산정 기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1일 상한 — 68,100원입니다.
- 1일 하한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입니다.
- 월 최대 — 약 2,043,000원입니다.
- 지급 기간 —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확인 — 고용보험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 2026년 금액
| 항목 | 금액 | 근거 |
|---|---|---|
| 1일 급여 산정 | 평균임금의 60%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 1일 상한액 | 68,100원 | 고시 금액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월 최대 (30일) | 2,043,000원 | 상한액 × 30일 |
| 월 최소 (30일) | 약 1,981,440원 | 하한액 × 30일 |
| 지급 주기 | 약 1~4주 단위 | 실업인정일에 따라 |
출처: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 며칠 받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은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적용과 본인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은 여러 사업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총 수급액 추정 | 비고 |
|---|---|---|
| 120일 | 약 8,172,000원 | 가입 1년 미만 |
| 150일 | 약 10,215,000원 | - |
| 180일 | 약 12,258,000원 | - |
| 210일 | 약 14,301,000원 | - |
| 240일 | 약 16,344,000원 | - |
| 270일 | 약 18,387,000원 | 50세 이상·장애인, 가입 10년 이상 |
위 금액은 상한액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3. 계산 순서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한다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눕니다.
-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다1일 구직급여 기초 금액입니다.
- 상한과 비교한다68,100원를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하한과 비교한다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한다연령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한다총 수급 가능액입니다.
-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검산한다가입 이력을 반영한 금액이 나옵니다.
- 수급 요건을 확인한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참고. 금액보다 요건이 먼저입니다.
-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수당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 상한을 모르고 기대한다월 최대 약 2,043,000원에서 멈춥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길게 가정한다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릅니다.
- 신청을 미룬다수급 기간에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실업인정을 소홀히 한다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재취업 수당을 모른다조기 재취업 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면 당연히 안 된다고 포기한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참고. 예외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기간에 재취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 고용보험에서 요건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상한은 1일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약 2,043,000원 수준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더 받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 68,100원를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하한 66,048원이 보장됩니다. 상·하한 사이가 좁아 실제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길어집니다.
연령은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입기간은 여러 사업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한액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 120일이면 약 8,172,000원, 270일이면 약 18,387,000원 수준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은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매년 바뀝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조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공공고용보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ei.go.kr
- 공공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와 최저임금 고시를 안내합니다. moel.go.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상 구직급여 관련 법령입니다. law.go.kr
- 공공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고용 관련 공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sis.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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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구직급여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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